집중하여 폭주하는 권력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에게 권력을 위탁받은 정치 지도자가 최종적 결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1. 정치적 결정의 과잉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에게 권력을 위탁받은 정치 지도자가 최종적 결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법질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 결정이 손을 뻗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 아베 정권의 문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에 있다.
국유지 매각이 입찰 과정을 거쳐 엄정히 행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상의 지인이 경영하는 학교 법인에 수의 계약으로 양도되었다. 이후 재무성의 담당부서에서 수상의 부인이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록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베 정권 하에서는 정권 측의 정치가나 언론인 등이 위법의 의심이 짙은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이어졌다.
아미라 아키라 전 경제산업대신이 특정 업자에게 자금을 받고 UR(독립행정법인)에 알선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았다. 또한 아베 전 수상과 친분이 있는 TBS 전 기자에 대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장이 발부되자 상부로부터 체포를 미루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이처럼 아베 정권이 장기화 되면서 법치 아래의 평등과 법적 안정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행정고유의 영역이 파괴되고 있었다.
2. 일그러진 정치주도
본래의 정치주도는 정치 지도자와 관료가 각자의 역할을 이해한 다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베 정권에서 정치주도가 무너진 원인은 인사등용의 구조를 정치적으로 일그러뜨린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루사토 납세 제도는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이 총무대신 시절부터 밀어붙인 정책이었으나 과세의 공평성 저해라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유력한 차관후보자였던 관료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가 차관승진 눈앞에서 좌천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권의 눈 밖에 나면 누구라도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관료는 정권중추의 정치가의 사병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국민이 선택한 정치 지도자가 행정조직의 간부인사를 장악한다는 발상 자체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독선적인 권력핵을 형성하여 거기에서 인사를 결정한다는 데 있다. 인사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보도공개, 제3자에 의한 검토 등의 감시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끝나는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일본정치의 변화를 분석한 책이다. 증오와 공포를 이용한 강권정치에 대해 우려하는 야마구치 지로는 민주주의를 끝내지 않기 위해 사고와 행동의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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