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나누는 이야기

왜 전쟁범죄를 심판하게 되었을까?

어문학사 2024. 11. 4. 17:33
무엇을 전쟁범죄로 규정할 것인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며, 이는 전쟁범죄를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라는 지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 왜 열리게 되었나?

 

출처: 경향신문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저지른 잔악 행위는 지금까지의 전시국제법이 상정한 개개의 잔악 행위라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쟁 중부터 전시국제법의 재검토를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쟁범죄에 대한 최초의 움직임으로서 세인트 제임스 궁전 선언(Declaration of St James's Palace)’이 주목을 받는다. 세인트 제임스 궁전 선언은 1942 1 3일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의 유럽 9개국이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 모여 독일이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명령한 자나 실행한 자를 처벌함을 주요 전쟁 목적에 넣기로 결의한 선언이다. 연합국 사이에서 잔악 행위의 책임자를 재판을 통해 처벌하기로 선언한 첫 공식 선언이었다.
 
선언에 동의한 국가들은 미국과 영국에도 실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전범 처벌에 나서기를 주저했다. 독일이 포로로 잡은 폭격기 탑승원들을 전범으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언에 동의한 국가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1943 10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전쟁범죄위원회가 발족했고 전범 처벌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때마침 11 1일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이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독일이 저지르는 잔악 행위의 책임자는 범죄를 저지른 나라에서 재판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범죄가 특정한 지리적 제한을 갖지 않는다 라고 밝히며 주요 전쟁범죄인의 취급은 장래 연합국의 결정에 맡겼다. 잔악 행위 책임자를 재판에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었다.

 

 

 

 

 

2.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출처: 프레시안

 

 

2차 세계대전 시점에서 전쟁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통상 전쟁범죄이다. ‘통상 전쟁범죄는 비인도적 병기의 사용 금지와 포로부상자 보호 등을 약속한 1899년과 1907년의 지상전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과 부속서인 지상전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포로를 인도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한 1929년의 제네바조약 등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전시국제법에 따라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적국민을 재판할 권리를 상대국에 인정했다.
 
종래에는 전시 중에만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상호 견제하여 전시국제법위반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전쟁범죄인을 승전국에 인도하여 군사재판소에서 처벌하는 방식을 국제적으로 비로소 인정하였다. 이는 극단적인 참화를 피하기 위한 전시범죄라는 이해에서 국제법상의 범죄인 전쟁범죄로 성격이 바뀌었음을 의미했다.
 
두 번째는 침략 전쟁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전쟁을 시작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인식하는 사고였다.
 
한편 1943 10월 탄생한 연합국전쟁위원회에서는 추축국의 전쟁범죄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종래의 전쟁 범죄관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조직적인 잔악 행위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 또한 조직적인 잔악 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재판하지 않는 이상 잔악 행위를 저지른 현장 관계자를 처벌해봤자 소용없다는 점도 인식했다. 훗날 인도에 대한 죄 평화에 대한 죄로 정식화된 개념이 이때 처음으로 논의에 오른 것이다.
 
1944 10월에는 전쟁범죄를 재판하기 위해서 각국별 재판소뿐 아니라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제법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피해국이 단독으로 전쟁범죄를 재판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국제적인 법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전쟁범죄를 심판하도록 한 것이다.
 
비록 위원회의 제안은 몇몇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으나 훗날 재판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다.

 

 

 


 

 

 

 

BC급 전범재판

저자 하야시 히로후미는 “일본계 일본인 남성”, 즉 ‘전쟁범죄 가해국’의 시민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불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고 냉철하게 사실을 짚어 이 책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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